[김현철 변호사의 법률자문] 파산신청, 빚 쉽게 탕감 받나?
[김현철 변호사의 법률자문] 파산신청, 빚 쉽게 탕감 받나?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2.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 김현철
[
질문]
 
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빚을 쉽게 탕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파산이라는 제도는 무엇이고, 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며, 과연 모든 빚을 손쉽게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⑴ [파산제도의 의의] 개인인 채무자가 영업활동(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⑵ [파산제도의 절차] 파산제도는 청산절차로서의 파산과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소멸케 하는 면책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나뉘어 진행이 되며, 보통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⑶ 채무가 많고 현재 수입이 없다고 하여 모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연령(가용노동력),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상식적)ㆍ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소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수 없어 파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면책의 경우 낭비, 재산은닉 등 면책불허가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 과태료, 손해배상, 양육비 등의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⑷ [결론] 따라서 단순히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변호사 김현철 약력.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법무법인 세민 구성원 변호사
                    ㈜ 위브레이크바운즈 대표이사
                    대한변협 심의등록. 민사법. 상사법 전문분야
                    서울변협. 부동산/건설 커뮤니티, 회사법 커뮤니티 위원
                                   소비자특별위원회 위원, 공익 소송위원회 위원
                    저서 : 민법 노트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 김현철 사무실 대표전화 (02) 533-2313
인터넷 무료법률회사. 프리로펌    http://www.freelawfirm.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