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변호사의 법률자문] 내 점포 보증금 보호되나?
[김현철 변호사의 법률자문] 내 점포 보증금 보호되나?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2.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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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변호사
[
질문]
 
저는 강서구 화곡동에서 ‘권리금 5천만원/보증금 1억원/월세 200만원’에 점포를 임차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2조제1항; 2010. 7. 26. 시행)
      서울특별시 : 3억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억5천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억8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2) [보증금+월세×100]〓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단위 차임을 기본으로 100을 곱하여 보증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2. 3항). 따라서 귀하는 환산보증금 3억 원(1억원+200만원×100)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3)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보증금이 아니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환산보증금의 월차임에 관리비나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 변호사 김현철 약력.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법무법인 세민 구성원 변호사
         ㈜ 위브레이크바운즈 대표이사
         대한변협 심의등록. 민사법. 상사법 전문분야
         서울변협. 부동산/건설 커뮤니티, 회사법 커뮤니티 위원
                        소비자특별위원회 위원, 공익 소송위원회 위원
         저서 : 민법노트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 김현철 사무실 대표전화 (02) 533-2313
인터넷 무료법률회사. 프리로펌    http://www.freelaw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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