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처남의 부탁으로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주위 사람들의 조언으로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인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⑴ [집행권원]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유가증권의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⑵ [재산명시신청]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민사집행법 제59조제1항)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⑶ [강제집행]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김현철 약력.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법무법인 세민 구성원 변호사
㈜ 위브레이크바운즈 대표이사
대한변협 심의등록. 민사법. 상사법 전문분야
서울변협. 부동산/건설 커뮤니티, 회사법 커뮤니티 위원
소비자특별위원회 위원, 공익 소송위원회 위원
저서 : 민법노트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 김현철 사무실 대표전화 (02) 53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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