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변호사의 법률자문] 감옥 간 약혼자와 파혼할 수 있나?
[김현철 변호사의 법률자문] 감옥 간 약혼자와 파혼할 수 있나?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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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현철
[질문]
 저와 약혼한 사람이 얼마 전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친지 분들은 파혼을 하라고 하고, 저도 파혼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⑴ [약혼의 해제] 약혼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되기로 하는 남녀 간의 합의로서,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 일방은 약혼해제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제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뿐이며, 과실이 있다는 것은 약혼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민법 제803조 내지 제806조).
 
⑵ [약혼해제의 사유] 상대방이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⑶ [결론] 따라서 귀하는 약혼해제를 할 수 있고, 나아가 민법의 약혼해제사유 중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되므로(민법 제804조제1호), 약혼을 해제함에 있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변호사 김현철 약력.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법무법인 세민 구성원 변호사
         ㈜ 위브레이크바운즈 대표이사
         대한변협 심의등록. 민사법. 상사법 전문분야
         서울변협. 부동산/건설 커뮤니티, 회사법 커뮤니티 위원
                       소비자특별위원회 위원, 공익 소송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 김현철 사무실 대표전화 (02) 533-2313
인터넷 무료법률회사. 프리로펌    http://www.freelaw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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