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⑬]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금융 상품
[재테크칼럼⑬]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금융 상품
  • 박범진 칼럼리스트
  • 승인 2012.08.27
  • 호수 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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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금융기관에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저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형태의 금융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다.

수익률이 다소 낮은 반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상품, 비교적 적은 돈을 매월마다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금융상품, 일정규모 이상의 목돈을 불려 나가는 상품 등 상황과 목적에 알맞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 등 다양하다.

또한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개발, 분석해 시판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수익성과 환금성,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상품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축예금은 은행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금액과 기간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롭고 보통예금 보다는 조금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는 통상 결산기 매3개월 또는 6개월(분기/반기) 별로 평균 예금 잔액에 이자를 계산해 원금에 가산된다. 저축 예금의 경우 이자 소득세는 일반과세(15.4%) 또는 세금우대(9.5%) 의 종류가 있다.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MMDA) 역시 시장 실세금리가 적용되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통상적으로 500만원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며 각종 공과금, 카드 대금 등 자동이체 결제용으로 활용 가능한 상품이다. 이자는 매일의 잔액에 예금금리를 적용 이자를 계산해 매일 원금에 가산 되는 방식이다. MMDA 경우에도 일반과세(15.4%) 또는 세금우대(9.5%) 의 종류가 있다.

단기금융상품펀드(MMF)는 자산운용회사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이를 주로 양도성 예금 증서(CD)와 기업어음(CP), 잔존만기 1년 이내의 국채 민 통화 안정증권 등에 투자하여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채권투자 신탁 상품이다.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환금성이 높고 시중 실세 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의 잉여자금 이라도 유용하게 모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이자는 일반과세(15.4%)이며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MMF 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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