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공시정보 관리 ‘후폭풍’…"재발방지책 고심 중"
허술한 공시정보 관리 ‘후폭풍’…"재발방지책 고심 중"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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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공시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거래소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문안 등에 대해 거래소의 사전확인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수시공시 항목에 대해 사전확인절차를 면제하는 대신 시장 조치를 수반하는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 공시사항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공시정보를 사전에 접수하고, 투자자 혼란을 예방하고자 근거서류 및 시장조치 여부 등에 대해 사전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기간을 고려해 공시우수법인과 우량기업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불성실공시법인·관리·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면제대상에서 즉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공시문안 사전확인절차 면제와 관련해 수시공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후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시처리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해 공시처리부서 담당라인으로 제한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의 수사 및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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