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④]연금저축 보험 가입도 목적별로
[재테크 칼럼④]연금저축 보험 가입도 목적별로
  • 이재영 칼럼리스트
  • 승인 2012.06.26
  • 호수 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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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사업자들은 종합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사람들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5월)에 빠뜨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엔 많은 직장인들과 개인 사업자들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 보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연금저축 보험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미래의 노후준비와 더불어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절세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현행 최대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이나 사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하고도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꼼꼼히 따져 보지 않은 부분 때문이다.

연금저축 보험의 종류와 그에 따른 혜택과 차이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하는데, 먼저 세제적격 연금저축 보험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만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 이상, 연금 개시연령은 반드시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자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 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계약자 변경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시점에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5년 이내 해지시는 해지 가산세를, 연금 개시 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리금의 약 22%(주민세 2%포함)를 기타 소득세로 내야 한다. 또한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

노후 연금소득으로 쓸 의사가 없이 단순히 소득공제만 목적으로 한다면 자칫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즉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반드시 연금으로만 활용하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연금소득세 5.5%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 모두에 해당이 되며, 연금소득이 6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종합소득 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5.5%,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필요경비)가 적용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공제 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행 종합 소득으로 과세 된다

세제 비적격 연금저축 보험은 가입조건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다. 납입 금액, 납입 기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연금 개시연령도 보통 45세 이 후 부터 가능하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되면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상품 중 유일하게 10년 이상이 지나면 금액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적격 연금보험도 소득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지 가산세나 기타 소득세가 없고 10년 이상 경과시 비과세 혜택을 가질 수 있으며, 연금저축 보험 가입시 가입 목적이 소득공제에 있는지, 장기 가입으로 비과세 혜택에 더 큰 목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각 개인에게 적절한 연금저축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자산 관리연구소
이재영 선임 연구원
moto4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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