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전문가 박정수의 재테크 비법 21
재무전문가 박정수의 재테크 비법 21
  • 박정수 재무전문가
  • 승인 2012.05.08
  • 호수 8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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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활용하기8 ‘청약통장 활용법’

청약통장은 청약을 위한 통장
청약 가점제 고려

과거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세 종류의 청약통장은 각각 가입조건과 방식, 청약 방식이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예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이 소유한 청약통장의 종류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어디에든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다. 현재 1순위가 1000만 명이 넘는 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청약통장을 활용하기에는 경쟁율이 치열하다고 할 수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앞선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청약 가점제도 검토해봐야 한다. 청약 가점제는 같은 1순위 중에서도 개인별 조건에 따라 우선 순위를 주는 것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세대주 기간, 부양 가족 수를 점수화 시킨 것이다.

다른 모든 금융 상품이 그렇듯 청약통장도 그 상품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통장의 특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2년 후 1순위가 된다는 것이다.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받기 위한 것인데, 막연하게 주택 구입을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한다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청약통장은 가입 후 2년을 유지하면 1순위가 되지만, 30세가 넘어야지 되다. 즉 어린 자녀를 위해 부모가 넣어주거나, 20대 초, 중반에 사회에 진출하면서 바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 결혼을 하면 30세를 넘지 않아도 가입 2년 조건만 갖추면 1순위가 된다.

그리고 30세가 넘어서 1순위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주택구입 자금이 없다면 청약을 넣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31세에 1순위가 되어서 청약을 넣고 당첨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의 보통 직장인이라면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도금과 잔금 등을 모두 지불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즉,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넣어도 주택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약통장의 활용은 주택구입자금을 어느 정도 모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활용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금액은 2만원 ~50만원인데, 굳이 청약통장에 월 10~20만원씩 납입할 필요는 없다. 한 달에 2만원씩 납입하면서 청약을 할 때까지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청약 가점제로 봤을 때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가입시점부터 청약시점까지가 아니고 청약통장에 돈을 넣은 총 개월 수로 가입기간을 정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청약 통장에 들어 있는 잔액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평가 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최대 평가 금액은 1,500만원인데, 이는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을 하려는 계획을 했을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 주택구입 자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중 일부를 청약 통장에 넣으면 청약 통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리츠파트너스 박정수 팀장
행복한 웰빙 재무설계
http://cafe.naver.com/oursto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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