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전문가 박정수의 재테크 비법 20
재무전문가 박정수의 재테크 비법 20
  • 박정수 재무전문가
  • 승인 2012.04.30
  • 호수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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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활용하기7 ‘연금 활용하기’

현명한 연금 가입 요령
노후 책임질 연금 활용

연말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신경이 집중된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환급 받기 위해 은행, 보험사 할 것 없이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을 가입하라고 권한다.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다. 세상 모든 금융상품은 필요성이 적합한 사람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연금저축 또한 그렇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효과를 따져보아야 한다. 연말정산은 개인이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다. 소득이 적어 낸 세금이 적다면 그만큼 돌려 받을 것도 적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막연한 가입은 금물이다. 연말정산 환급에서 연금저축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효과는 연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영수증의 과세표준을 보고 가입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1,200만원 보다 작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손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 받은 것보다 나중에 낼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적은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다 비과세가 되는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이 더 좋다. 소득이 높아도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다른 공제들을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은 낮아지게 되므로 연금저축을 가입기준은 과세표준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보통 연금에 가입할 때 납입기간을 10년 정도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노후자금은 10년 정도 저축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30대 젊은 층이라면 비과세가 되는 연금에 가입하고 납입기간이 끝난 후 40대쯤에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연금가입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이라고 납입기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한 번쯤 끊어서 새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에 가입할 때 연금 수령 방법은 보통 회사별로 기본적으로 정해진 내용을 들어간다. 연금 수령 방식을 가입할 때 확정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후가 시작되어 연금을 받을 때 연금 받는 방법을 결정하면 된다. 연금을 받는 방법은 다양한데 어떤 연금 유형을 선택해야 좋은지 살펴보자.

연금유형은 크게 종신형과 확정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말 그대로 연금 대상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받는 연금이고 확정형은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 연금보험, 변액연금은 모두 종신형과 확정형 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는 연금저축만 있고, 연금 수령 방식도 확정형만 있다.

확정형 연금 기간은 5년부터 5년 단위로 선택가능하고, 종신형 연금도 보증기간이라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보증기간은 종신형 연금을 선택한 사람이 너무 일찍 사망하게 되면 연금을 조금 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사망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은 유가족에게 나머지 연금을 지급해 주도록 정한 기간이다. 즉, 종신연금 10년 보증형을 선택한 사람이 연금 수령 후 1년만에 사망하였다면 남은 9년 동안 유가족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해주는 것이다.

연금 수령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은퇴 당시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연금 대상자가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없이 건강하다면 종신형 연금이 더 좋고, 건강에 자신이 없다면 확정형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통 노후자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한다. 국민연금은 종신형이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중 하나는 종신형, 다른 하나는 확정형으로 선택하면 은퇴 후 활동이 왕성한 기간에 더 여유롭게 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리츠파트너스 박정수 팀장
행복한 웰빙 재무설계
http://cafe.naver.com/oursto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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