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김동수 위원장, 이하 공정위)가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직권(현장)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때 서면발급과 보존 의무를 상습적으로 회피해 온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최고경영자(CEO)에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서면미발급 비율이 지난 2004년 31%에서 2010년 21.7%, 2011년 17.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또 공정위는 14개 서면(7개 의무발급 서면, 14개 보존서면)의 종류, 기재사항, 발급 시점·방법, 표준양식 등을 설명한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전 업종에 걸쳐 5만개 하도급 거래 기업에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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