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구속영장 청구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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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을 받는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박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회사에 2000억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박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비자금 조성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내주 초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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