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6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훈풍 불까
올 해 6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훈풍 불까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1.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침체된 건설과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또 내놓을 예정이다. 8.18대책 발표 3개월만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주택 활성화 방안, 민자사업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지원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때 만들어놓은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ㆍ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이는 올 들어 세 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여섯 번째 정부가 내놓은 건설ㆍ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최근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의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얼음장이다. 여기에다가 정치권에 대한 거센 불만도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 데 불을 당겼다. 또 유럽발 재정위기와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에 따른 건설경기침체 우려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장ㆍ완화

우선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고 전반적인 주택 경기를 활성화해 신규 주택건설을 북돋우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올해 말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근로자와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을 낮추고 호당 융자한도액, 대출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지난 1.13대책에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던 조치의 추가 연장도 검토 중이다.

또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면 취득ㆍ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등 연말까지 예정된 혜택이 연장될지도 관심이다. 이는 기획재정부 협의 사안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전국의 2천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현재 전 국토의 3.4%(2천342㎢)만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2년여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개발 가용택지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공모형 PF지원…DTI완화는 아직

이밖에 주택건설과 주택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과거 부동산 급등할 당시에 만들었던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에 따른 건설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또 판교 알파돔시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가 공모형 PF에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만큼 토지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주택업계가 요구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계 대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어 금융규제 완화가 자칫 가계부실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