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석, "벌금 전액 내주마. 맘 놓고 하던 개그해"
남희석, "벌금 전액 내주마. 맘 놓고 하던 개그해"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1.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그맨이자 MC인 남희석이 개그맨 최효종에 힘을 보태며 무소속 강용석 국회의원의 고소에 대해 냉소를 날렸다.

남희석은 19일 SNS에 "혹시 내 후배 가운데 개그 때문에 벌금 나오게 된다면 전액 내가 내주마. 맘 놓고 하던 것 해라"고 썼다. "정치인 가운데 백상예술대상 희극인 대상을 노리는 분이 계신 것 같다. 라이벌이 너무 많아"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최효종은 지난달 KBS 2TV '개그콘서트'의 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하면 돼요.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유세 때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던 국밥을 먹으면 돼요"라며 정치인들의 행태를 풍자했다.

방송이 나가자 무소속 강의원은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 했다.

강의원은 또 "공약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든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든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발언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는 "국회의원이 되는 법을 개그로 풍자한 것에 불과하다. 헌법상에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 있지 않느냐"며 "KBS가 아닌 최효종 본인을 고소해 난감하다"고 밝혔다.

형법 제311조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여자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어 모욕·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0일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