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前 경영진 배임 혐의로 고소…또 '형제의 난'?
금호석화, 前 경영진 배임 혐의로 고소…또 '형제의 난'?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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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이 대한통운 인수과정에서 자사의 전 경영진이 위조문서를 작성했다며 금호그룹 전 경영진을 고소했다.

고발된 인물 중에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 인사로 분류되는 기옥 전 대표도 포함돼 있어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과 박삼구 회장 사이의 앙금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금호석화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고발장에 따르면 기 전 대표 등은 2008년 1월 '금호석화가 1000억원 규모 금호렌터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회사명의 확약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서류를 작성했다.

금호석화 측은 "기 전 대표가 독단으로 유상증자 참여 서류를 작성했고, 박 전 관리담당상무는 법인인감 관리자인 한모 상무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임시로 관리하던 법인인감을 무단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위조된 확약서는 금호렌터카에 제공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컨소시엄이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과정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9년 이른바‘형제의 난’으로 불린 두 회장의 경영권다툼에 이어 올 6월에도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을 포함한 그룹 관계자 4명을 사기 및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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