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탈세는 미필적(未必的) 고의(故意) 인가
연예인 탈세는 미필적(未必的) 고의(故意) 인가
  • 최재영 기자
  • 승인 2011.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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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연예인의 숨겨진 또다른 이면

강호동 김아중 세금 누락 거액 추징으로 국민 비난
거액 출연료 공개에 분노… 시민 강호동 검찰 고소

강호동, 김아중의 탈세 소식은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충격을 가했다. 단순착오 혹은 국세청 조사와 다르다고 반문하고 있지만 사회적 파장은 커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이들의 출연료 수입이 밝혀지면서 비난은 거세졌다.

국세청은 최근 강호동 고소득 직군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강호동 측이 식비와 차량운영비 등 경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탈세 사실을 밝혀냈다. 김아중 역시 지난 4년간 신고한 소득 중 일부가 누락된 정황을 잡고 세무조사를 벌여 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강호동 소속사측은 당초 “강호동과 촬영할 때는 많은 직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진다”고 국세청 조사에 반발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소속사측은 한발 물러서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것이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한 것은 변호사와 세무사도 과세된 부분이 소속사에서 필요한 경비로 판단했었던 부분이다”며 “이유와 과정이 어찌됐던 강호동을 사랑하는 팬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우려의 시선을 받은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김아중 소속사도 “착오로 인해 누락된 것 같다”며 “추징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꺼지지 않는 비난 촛불

강호동과 김아중의 소식이 전해지면 파장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이들의 출연료가 공개되면서다. 강호동은 MBC, ‘무릎팍 도사’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SBS ‘강심장’, ‘스타킹’에 출연 중이다. 그가 회당 받는 출연료는 1000만원 수준. 연간 출연료만 20~30억원이다. 지난해 광고수입은 15억이며 강호동이 지분을 보유한 외식업체 지난해 매출은 250억원이다.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불렸던 이유도 여기 있었다. 강호동은 이 때문에 고소득자로 분류돼 국세청 세무감시대상군에 포함됐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시민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연예인이 탈세를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이 같은 이유는 최근 ‘1박2일’를 관두고 새 종편방송으로 이동한다는 이유도 크게 작용했다. ‘1박2일’이 6개월 후 폐지 소식에 종편행에 힘을 실었고 여기에 편당 1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소문조차도 기정사실화 됐다. 

강호동은 평소 정직하고 털털한 이미지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만큼 배신감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프로그램 하차하라는 비난 여론도 평소보다 더욱 많아졌다.  

지난 7일에는 시민 전모씨가 강호동에 대해 “탈세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MC로서 국가경제를 현저히 마비시킬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질서 수호를 위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아중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면서 이미지가 추락하는 분위기다. 2009년 세무서 명예홍보대사 위촉된바 있어 분노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 여배우에게 수익창출 절대 요소로 꼽히는 CF에서도 퇴출 조짐이다. 한 광고계 임원은 “광고주들이 김아중을 CF대상에 제외해달라고 요청 하고 있다”며 “기업이미지는 바로 세금과 연결되는데 세금 추징을 받은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다는 것은 바로 기업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관행인가 고의적인가

이번 탈세 논쟁은 고의적 누락에 대한 의혹으로 번졌다. 연예인들이 세금을 누락하는 방법은 크게 ‘수입’과 ‘비용 과다계상’이다. 대부분 수입을 적게 잡고 비용을 많이 부풀려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호동의 경우 진행비나 업무추진비 과다계상이다. 여기에는 업무냐 비업무냐가 국세청이 따지는 부분이다. 한 연예인이 식사를 하고 2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면 소속사는 이 비용을 진행비인 할동비 명목으로 처리한다. 수익에 비해 현저하기 높아지는 비용지출은 국세청의 감시대상 중 하나다. 수익은 제자리인데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수입 누락’이나 ‘비용 과다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호동은 공제비율인 ‘필요경비율’을 해마다 넘겨왔고 신고한 소득은 점차 줄었다. 

최근 배용준도 필요경비율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추징을 당해 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과도한 경비 필요경비율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악은 ‘고의적’이냐는 사실로 치닫는다. 그동안 연예계 관행상 고의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고소득 직군에 대한 고의적 사실이 들어면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최근 전문직 27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반복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었다”며 “이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면 단순한 실수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탈세한 대부분의 고소득자들은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 명목으로 변칙으로 처리해왔다. 대부분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여기에는 접대를 위한 식사비용이 가장 많았고 선물비용도 포함됐다. 고소득자들은 이렇게 비용을 부풀려 탈세하는 세금은 수억원에 육박한다. 

이번 강호동과 김아중에 대한 세금부과는 ‘조세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실수에 따른 신고로 보고 미납된 세금을 더 내라는 의미다. 

다만 강호동의 경우 검찰에 고발 당했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다. 검찰 조사결과 고의적이었다는 혐의가 나타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조세법’에 따라 처벌된다. 

정지욱 문화평론가는 “연예인들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크다. 행동이나 사고방식까지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다”며 “최근 이 같은 세금누락은 결국 공인(公人)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을 낙인 찍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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