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예금거래가 중단된 경은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예금담보대출을 지원한다.
경은상호저축은행에 본인명의 예금을 보유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예금담보대출은 가계단기일반자금대출과 기업운전단기일반자금대출의 형태로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경은상호저축은행 예금액의 95%(최고 4500만원) 이내로 가지급금과 선순위채권 차감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최저 금리는 잔액기준 COFIX(코픽스)기준금리(9일 현재 3.93%)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취급 후 6개월간이며 필요 땐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