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 허정철 기자
  • 승인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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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등이 제기됨에따라 마련됐다.

현재 장애인 등이 사용한 LPG 중고차(6만km 주행 중형차 기준)는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400~5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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