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 좌절된 리츠사, 증권사 상대 소송
거래소 상장 좌절된 리츠사, 증권사 상대 소송
  • 허정철 기자
  • 승인 2011.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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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탓에 상장에 실패했다며 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A리츠는 "손해금 중 일부인 10억원을 지급하라"며 B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리츠 측은 소장을 통해 "공모절차를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B증권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공모주선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조건으로 출발한 모 리츠의 경우 상장을 완료했다"며 "결국 B증권의 행위는 공모절차를 밟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리츠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하던 1월 B증권과 28억원 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주선계약을 맺었다.

소장에 따르면 A리츠는 지난 5월19~20일 이틀간 일반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공모 이틀 전인 17일 B증권이 '거래소가 잠정적으로 리츠 신규상장신청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선계약을 해지 통보했다.

계약해지 후 한국거래소는 한층 강화된 리츠 상장요건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A리츠는 상장을 통한 투자금 마련계획을 접어야했고 당초 수립했던 부동산개발 사업계획도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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