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법정관리 철회 포기 결정"
동양건설 "법정관리 철회 포기 결정"
  • 허정철 기자
  • 승인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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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를 통해 정상화를 모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양건설은 30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유동성을 개선해 법정관리 철회를 위해 매진해 왔으나, 대내외적인 금융환경이 급격히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법정관리 철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은 법정관리 철회 포기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으며,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동양건설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린다면 법원의 감독 하에 보유 채권의 조기회수와 자산매각 등 빠른 시일 내에 기업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삼부토건과 헌인마을 개발사업 PF연장 및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채권자·협력업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양건설은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지난 4월1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헌인마을 사업의 공동사업자인 삼부토건은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지난 28일 법정관리 신청을 최종 철회했다. 내곡동 헌인마을 PF만기도 연장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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