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세계투어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세계투어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정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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