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원, 내부 규정 어긴 주식거래 '적발'
거래소 직원, 내부 규정 어긴 주식거래 '적발'
  • 허정철 기자
  • 승인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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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거래소 직원 2명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게재된 '내부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거래소가 지난해 하반기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지난 1월11일부터 15일간 실시된 점검에서 A씨는 월간 매매 횟수 20회를 초과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B씨는 시장관련부서 직원의 사전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차명계좌를 보유할 수 없으며, 1인 1계좌를 신고토록 했다. 또 분기별로 매매명세서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거래소는 주식을 거래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내부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1년 연봉의 50% 범위 내에서 월간 20회 이내로 제한했다. 또 시장관련 부서 직원은 매매를 금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주식을 거래하는 기관이라 내부 규정을 세밀하게 정한 것"이라며 "그나마 거래소 내부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접속이 금지돼 전화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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