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법 개정 하도급자 보호장치 강화
건설산업법 개정 하도급자 보호장치 강화
  • 최재영 기자
  • 승인 2011.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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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교부 않으면 과태료 내도록 신설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자들의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산업법에 따르면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준공금, 기성금과 같이 선급금도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공사 준공 또는 기성검사를 행한 수급인은 그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행은 통지 절차가 없어 대금지급 등이 지연됐다.

하수급인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을 다양화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수급인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도 신설했다.

부실 건설업자에 대한 제대도 강화했다. 허위신고로 등록말소된 건설업자의 등록 결격 기간을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로 연장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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