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만 좋은 통신요금 인상
허울만 좋은 통신요금 인상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1.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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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통신 사업자도 만족 못하는 요금 인하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은 단순히 수치일 뿐

지난 2일 정부 3개 부처(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로 구성된 통신요금 TF(Task Force)가 3개월의 논의 끝에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았으나, 통화량이 적은 사용자들은 9년 전에 이미 출시됐던 상품보다도 오히려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눈치를 살펴 기본료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이동통신요금 구조를 수정하지 못하고, 통화량이 적은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와 통신 사업자 모두 만족을 못하는 요금 인하 해법이 됐다는 것이다.

요금인하도 만족을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TF의 제도 개선 내용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다. 단말기 유통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하고 있으나 이전 유통시장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통신 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인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2002년 이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없고 과점 형태다 보니 통신 요금 경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현재 통신 사업자들은 적극적인 요금 경쟁보다는 타 사업자와 비슷한 요금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스마트폰 요금제가 아주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통신 요금 TF는 재판매사업자를 활성화하고 신규 기간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지원할 것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신규 기간통신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설비를 공동이용하고 번호이동제도를 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통신요금제는 월 통화량이 일정 수준을 밑도는 사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본료를 안정적 수익원으로 삼는 이동통신사 수익구조에 손을 대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소량 이용자들에게도 높은 기본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량 이용자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기본료 없는 선불요금제’ 역시 효과가 발생할 지 미지수다. 현재 국내 번호이동이 불가능하고 충전 방식이 불편한데다, 최소 월 1만원 이상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탓에 소량 이용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현행 선불요금제는 1만원을 충전할 경우 한달, 5만원을 충전할 경우엔 다섯 달이 지나면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어 상당히 불편하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기본료를 3500원 수준으로 당장 인하하는 게 어렵다면 노인·주부 등 소량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본료를 크게 낮춘 요금제라도 추가대책으로 내놓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최대 0.2%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내놓은 기본료 1000원과 문자(SMS) 50건 무료제공 등의 요금인하는 가입자 1인당 월 2333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SK텔레콤 가입자의 평균 월 이용요금이 4만원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이용요금이 5.8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현재 확정된 요금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50%를 반영하면 9월 이후 0.1%포인트 하락에 그친다고 한다.

위 통신요금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 0.197%포인트 하락은 단순히 수치일 뿐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는 없을 것이다.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을 위한 경쟁적 요금체계를 신속히 창안하여 실질적인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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