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경기당 승부조작 대가 1억원 이상
프로축구 경기당 승부조작 대가 1억원 이상
  • 김명봉 기자
  • 승인 2011.0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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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토토의 프로축구 경기당 승부조작 대가로 선수에게 건네지는 돈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포츠 로또의 승부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은 27일, 승부조작 브로커 2 명이 대전시티즌 미드필드 박모(26)씨와 광주FC 골키퍼 성모(31)씨에게 지난 4월 전달한 돈은 각각 1억2천만원과 1억원이라고 밝혔다.

한 경기당 최소 1억원이 브로커가 의도한 대로 경기결과를 조정하기 위해 선수에게 전달되는 셈이다.

이날 대전시티즌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4월6일 홈에서 벌어진 '러시앤캐시컵 2011' 2라운드 포항전 1게임에서 승부조작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당시 대전시티즌은 포항전에서 0대 3으로 패했다.

같은 날 1억원을 받은 골키퍼 성모씨가 소속된 광주FC는 부산아이파크와 벌인 부산경기에서 1대0으로 졌다.

검찰소식에 능통한  한 인사는 "스포츠토토는 운영방식으론 배당률이 낮아 거액에 돈이 몰릴 수 없다. 때문에 게임당 1억원 이상 승부조작 대가로 1억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들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이가 스포츠토토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황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 사이트의 경우 큰돈이 몰리면 운영자가 곧바로 사이트를 폐쇄하고 돈만 챙겨 도망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브로커가 승부조작을 이미 해놓은 만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를 택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지만 스포츠토토 운영방식에 제도개선이 필요할 정도로 허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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