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1.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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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과천, 신도시 등 수도권 7개 지역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인데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1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가구1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최소 3년 이상 집을 보유해야 한다. 만일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거주자라면 2년간 거주 의무가 추가된다.

이들 수도권 7개 지역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한 것은 이같은 제한이 특정지역을 역차별한다는 지적과 거래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판교의 경우 거주요건이 없었던 반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산본이나 중동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회 상정이 필요한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6월중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거주요건을 삭제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늘릴 경우 실수요가 아닌 투자수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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