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현행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취득세 인하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3명 중 찬성 107명, 반대 74명, 기권 22명으로 현행 취득세 적용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9억원 초과 취득분은 현행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취득분에 대해서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씩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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