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났을 때 할증적용에 유리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가 1800만대를 넘어섰다. 1가구 다차량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것이다. 매년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제도’를 활용하면 사고가 나도 보험료 적용에 유리하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에 따르면 동일인이 자동차를 여러 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자동차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보다 동일증권으로 묶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 할증을 적용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은 한 개인의 명의로 승용차를 2대 이상 갖고 있을 경우, 차량별로 각각을 개별 계약하지 않고 하나의 증권번호로 보험기간 종기(끝나는 시기)를 맞추어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대수에 제한이 없으며, 같은 보험사로 보험 기간의 종기를 일치시켜 증권 하나로 가입하는 것이다.
동일증권의 유리한 점은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의 우량 할인율을 적용 받으며, 사고점수에 대해서는 동일증권으로 가입한 차량대수로 나누어서 적용 받기 때문에 자동차할증이 반감된다. 여러 대의 차량을 동일보험사, 한 개의 증권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계약관리가 용이하다. 다만, 여러 대의 자동차 보험료를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자료제공 - 보험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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