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에 대한 무장애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설계기준은 지상 옥외공간, 부대복리시설, 장애인 화장실 등 아파트의 외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설계기준에 따르면 LH 공동주택의 보행로는 휠체어 뿐만 아니라 유모차도 교차 통행이 가능토록 폭이 1.5m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민공동시설의 출입구에는 자동문이 설치되고 장애인 화장실의 크기를 넓히는 한편 비데를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해 엘리베이터 도착 여부를 음성으로 안내토록 했다.
LH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5개 항목을 올 하반기부터 설계되는 모든 LH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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