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 개인투자자 손해 ‘수수방관’ 논란
하나대투증권 개인투자자 손해 ‘수수방관’ 논란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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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뒤 상폐 될 회사에 투자권유 6억 날렸다”

- 하나대투 직원 “매출 1조 원 시간문제” 투자 부추겨
- “상장폐지 당일 2시간 전까지 매수 권했다” 피해자 소송
- 하나대투 “해당 직원 누군지도 파악 못 해” 무책임 일관

하나대투증권 소속 직원이 상장폐지된 부실기업을 ‘초우량 기업’으로 소개해 고객으로 하여금 수억 원의 손해를 입혀 논란이 일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해당 직원이 문제의 회사가 상장폐지되기 불과 2시간 전까지 투자를 권유해 수천 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하나대투증권 측은 이토록 비상식적인 투자를 권유한 소속 직원이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혀 신뢰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수억 원대 손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쓴 투자자는 최근 하나대투증권과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피해를 입은 고객이 더 있다는 점이다. 자칫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고객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자 A씨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대투증권과 증권사 압구정지점 소속 직원 W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테크에 대해 해당 직원이 거짓 정보로 투자를 부추기고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네오세미테크 경영진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와 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처음이다.

상장 5개월 만에 상폐 ‘부실기업’
네오세미테크는 태양광 발전 관련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9년 10월 화려하게 코스닥 무대에 등장했다. 당시 시가총액 4000억 원으로 코스닥시장 전체 27위를 기록하며 유망주로 떠올랐을 만큼 주목 받던 회사였다.
그러나 회계법인 감사결과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며 적자회사로 돌아섰고 상장 5개월 만에 의견거절 결정이 내려져 상장폐지됐다. 이 같은 부실기업에 현직 증권사 직원이 ‘사탕발림’으로 거액의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입혔다는 얘기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청목’에 따르면 하나대투 압구정 중앙지점의 직원인 W모씨는 고객 A씨에게 해당 기업이 상장되기 전부터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네오세미테크가 상장된 이후에는 “매출 1조 원 달성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지속적인 투자를 부추겼다.
W씨는 네오세미테크가 상장되자 증권전문 포털 사이트인 팍스넷에 거의 매일 회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면서 A씨 외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매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W씨는 또 A씨에게 투자를 권하면서 네오세미테크 대표이사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도 원해도 추가매수만 권해”
A씨가 네오세미테크의 주가가 떨어지자 매도할 뜻을 밝혔지만 W씨는 이를 극구 말리기까지 했다. W씨는 “삼성, LG의 기술력으로도 5년 안에 네오세미테크를 따라잡지 못한다”며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매도물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매수물량이 없기 때문이다. 네오세미테크는 지금 초저평가 되어 있다”고 말해 추가매수를 권했다고 청목 측은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거래가 정지된 지난해 3월 24일에 벌어졌다. 이날 오전 A씨가 W씨에게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하자 W씨는 “이번이 마지막 고비다. 의견거절은 아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해 A씨는 4000만 원 상당의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더 사들였다.
그러나 A씨가 주식을 매수한지 채 두 시간도 되지 않은 오전 10시 24분 네오세미테크는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A씨는 결국 W씨의 권유에 따라 네오세미테크에 총 7억 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6억 원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하나대투 “사건 파악 못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W씨가 소속된 하나대투증권 측이 정확한 사실 파악은 물론, W씨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7억 원의 거금을 투자한 고객이 6억 원을 날렸는데 해당 증권사가 이 같은 사실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대투 관계자는 <한국증권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직원이)누구인지 파악이 안됐다”며 “차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청목’의 나승철 변호사는 “불확실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나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고객은 증권사나 증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A씨 외에도 W씨의 권유에 따라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한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건이 하나대투에 대한 집단소송으로 비화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네오세미테크에가 자산, 미지급금 등을 과대 계상하고 부채를 축소 계상하는 식으로 순이익을 부풀린 사실 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와 회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또 네오세미테크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장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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