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대상을 80개 품목, 135개 판매점에서 100개 품목, 165개 판매점으로 확대·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가격조사 대상에 추가되는 품목은 ▲배추, 무, 양파, 계란, 닭고기 등 농축산물 5개 ▲빵, 비타민음료, 벌꿀, 마가린, 과일통조림, 즉석덮밥, 캔커피,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 8개 ▲베이비로션, 러닝셔츠, 건전지, 위생백, 섬유탈취제, 보디용품, 에센스 등 공산품 7개다.
조사 대상 판매점 및 지역은 대형마트 14개, SSM 6개, 백화점 3개, 전통시장 7개 등이다.
공정위는 또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시·도 및 기초단체 간 비교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물가시스템을 구축,오는 11월부터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11종과 PC방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48종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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