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시장, 거대 공룡의 횡포
오픈마켓시장, 거대 공룡의 횡포
  • 홍남기 기자
  • 승인 2010.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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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픈마켓 과점 구조 탄생시켜
G마켓·옥션 과점, 결국 소비자 피해로
대형 온라인 마켓의 독과점으로 인해 중소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장이 균형을 잃게 되면, 이 같은 독과점 횡포는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비난이 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과점된 오픈마켓시장 시장의 횡포를 지적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이베이의 G마켓 인수에 대해 조건부 인수 승인을 했다.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G마켓, 옥션의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은 2007년 매출액 기준으로 87.2%. 공정위는 소비자 측면에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이 상호 대체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약 37% 수준에 머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시장을 비교 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했다. 오픈마켓 시장에서 후발 업체인 SK그룹의 11번가는 올해 상반기 18.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G마켓과 옥션은 11번가를 제외하면 별다른 경쟁자가 없는 셈이며, GSe스토어, 엠플 등 뒤늦게 오픈마켓 시장에 뛰어든 업체들은 두 회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사업을 접어야 했다. 시장진입 비용이 낮아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출현은 불가능한 셈이다. ▲공정위 제도의 헛점 공정위에서 조건부 인수 승인을 할 당시 판매자의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시정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3년 간 판매수수료율의 인상금지, 등록수수료ㆍ서비스(광고)수수료(경매방식 제외) 단가의 인상을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이었으며, 공정위는 현재까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중 전용 교육프로그램신설에 관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에 관해서도 공정위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 중소 판매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행감시기구 설치해야 또한 G마켓이 지난 2007년에 이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ㆍ강화 하기 위해 관련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공정위의 고발을 받은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독과점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판매자의 권익 보호는 결국 구매자의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발 업체와 후발 업체가 공정한 환경에서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행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감독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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