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 사기’ 경계령
‘서민 대출 사기’ 경계령
  • 김노향 기자
  • 승인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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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팸문자 차단서비스 의무화
# 사례 1. 생활자금, 연체자금이 필요할 땐 ‘서민지원센타’로 연락해주세요. 상담원과 바로 연결. 요즘 이런 대출 문자를 휴대전화로 받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하루에 몇 차례나 무작위 전송이 되기 때문이다. ‘서민지원센타’라는 이름은 마치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서민금융대출을 연상시키지만 막상 전화를 걸어보면 엉뚱한 곳으로 연결이 된다. 전화를 거는 순간 자동응답기는 ‘신일저축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다짜고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 일반 유선 번호를 입력하면 잘못 눌렀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지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상담원과 연결이 된다. # 사례 2. “홈페이지 아래에 보면 농협, 우리은행 같은 은행들이 가입된 것처럼 쓰여있어서 의심하지 않았죠.” 불법 사금융 대출 피해자의 하소연이다. 현금카드를 보내면 신용불량자라도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현혹한 사기에 피해를 입었다. 사기 대출 업자들은 이렇게 모은 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이용했고, 현금카드와 계좌번호를 빼내기도 했다. 정식 캐피탈사의 명의를 도용해 의심을 피하는 것도 흔한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지난 2006년 3066건에서 2007년 3421건, 2008년 4075건, 2009년 6114건으로 급증했다. 불법 대출은 생활정보지 광고, 스팸문자를 통해 대부업자, 상호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를 사칭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하루에도 몇 차례 씩 오는 스팸문자 때문에 정부는 차단서비스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내년부터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스팸문자 차단서비스’에 무료 의무 가입을 하게 할 방침이다. 피해 사례 중에는 제 1금융권 혹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상품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 대출을 유도하면서 실제로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의 경우가 많다. 또 그 중에는 간혹 낮은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주거나, 대출 금액을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돈이 필요해 사금융의 문까지 두드려야 하는 서민을 두 번 울리는 것이다. 서민금융 상품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를 취하는 업체들도 있다. 대부업법 상 이자 상한은 연 44%이나 이런 불법 대출은 이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다.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서민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예금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해 편취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에 대한 약간의 상식만 있어도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불법 대출은 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이름을 마치 자신들의 상품명인 것처럼 가장해 대출중개수수료와 고금리를 취하고 있지만, 제도권 대출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협회가 제공하는 등록업체 검색서비스만 이용해도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또한 캐피탈사가 햇살론을 취급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관련 문자가 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전, 먼저 돈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대출 사기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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