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혹은 기업과 금융회사 간 맺는 퇴직연금 운용 계약이 최소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뤄지면서 연금자산과 운용기관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운용 계약이 중장기 단위로 이뤄지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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