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 제도로 둔갑한 불법 대출 기승
서민 금융 제도로 둔갑한 불법 대출 기승
  • 김노향 기자
  • 승인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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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 금융 제도는 문자 메시지 안 보내"
최근 서민금융지원 제도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상품의 이름을 마치 자신의 업체명이나 상품명인 것처럼 가장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와 고금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하는 대출 희망자에게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상조회사에 가입토록 해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편취한다. 서민금융상품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40%대 이상의 고금리를 수취하는 대부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서민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서류나 예금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 및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해 편취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도권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 등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 업체의 문자메시지나 전화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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