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갚는대로 보증·담보 차감
대출 갚는대로 보증·담보 차감
  • 김노향 기자
  • 승인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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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용자 보호법안 발의
금융 이용자가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했을 경우, 그 차감의 정도에 따라 보증의 조정을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대출을 갚은만큼 담보와 보증금이 차감되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출을 갚는 것에다 담보 또는 보증이 고정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자산 활용과 생활 안정에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경제의 측면에서도 세제 지원 없이 간접적으로 시민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일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가 보증인이 동의를 하거나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 담보의 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의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를 할 수 있다. 이는 보증인의 자산 또는 담보의 가치가 변동되거나, 일부 대출 변제로 인해 채무액이 줄어들었을 경우 담보 또는 보증인의 변경 및 조정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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