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당지급 후생비 6100억원
공기업 부당지급 후생비 6100억원
  • 허순신 기자
  • 승인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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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조원의 빚을 안고 있는 LH공사가 10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비판을 받고있는 가운데 다른 공기업들도 역시 황당한 돈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공기업은 노조와의 이면 합의로 임금ㆍ수당을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비정규직을 신설해 인력을 줄이는 시늉만 냈다. 또 연구성과급을 연구와 상관없는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특히 노조 문제는 아예 법규를 무시하고, 노조 측에 끌려다니는 비겁한 행태를 보였다. 노조 전임자 수를 실제보다 축소 공시하고, 노조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하거나 노조 간부에게 인사ㆍ보수상 특혜를 부여하는 사례는 거의 모든 공기업의 공통과목이다. 이 같은 탈법과 비리는 최근 감사원의 실태 조사에서 밝혀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기관과 관련자들을 법에 정한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법령 및 정부지침 등을 위반해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이 무려 총 6109억원에 달했다. 수법은 교묘하고 다양했다. 국민연금공단 등 26개 기관은 시간당 임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지난 3년간 모두 1353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한국감정원 등 16개 기관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축소ㆍ폐지된 연월차 휴가비 보전목적으로 각종 수당 311억여원을 부당 지급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든 직원들에게 중식보조비와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109억여원을 중복 지급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도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근거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212억여원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부당 지급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연구개발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직원에게 연구개발성과급으로 88억여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한국남동발전 등 7개사는 평가 대상연도가 아닌 지급연도 인건비 기준으로 약 27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말 예산에 없는 단체 포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정부 지침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1인당 115만원씩 모두 61억원을 부당 집행했으며, 한국고용정보원 등 8개 기관은 업무추진비를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97억여원을 지급했다. 복리후생제도의 파행도 여전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노사합의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직원들에게 위로금 317억원, 연말성과급 78억원, 특별상여금 약 24억원 및 기금 목적사업비 130억원 등 548억여원을 지급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30개 기관은 경영평과 성과급 전액을 직원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505억여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대한지적공사 등 10개 기관은 명예퇴직 요건을 정부기준보다 완화하거나 퇴직위로금을 등을 별도 지급하는 방법으로 443억여원을 지급했다.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오히려 임금을 인상한 기관도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기관은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연차조정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기본급에 부당 편입시켜 경영평과 성과급 83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들의 사내복지기금 방만 운영 및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관행과 휴가ㆍ휴일 과다 운영 행태도 여전했다. 적자를 내고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도 많았다. 부채가 109조원을 넘는데도 올해 성과급으로 1062억원을 책정한 LH공사 외에 한국전력도 지난해 적자가 777억원이고 올 상반기에도 영업손실을 냈으면서 5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기관 관계자는 성과급이 임금의 일부라고 항변하지만,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현 정부가 출범하며 제시한 핵심과제다.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에 메스를 대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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