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봐야 할 금융상품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봐야 할 금융상품
  • 신한은행
  • 승인 2003.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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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달여 밖에 남지 않은 연말까지는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대비해 미리미리 챙겨보고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다. 특히 재테크와 관련해서는 연말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은 만큼 사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봐야 할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본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이중의 세금혜택으로 인해 최고의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상품이다. 장기저축마련저축은 당초 올해 말까지만 한시판매 예정이었지만 가입기간이 2006년으로 연장되면서 대신에 내년부터는 세대주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이 제한될 예정이다. 즉, 올해까지는 18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이나 혹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 가운데 세대주에게만 가입자격을 준다. 비록 지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에 한해서만 적용되기는 하지만 최소한 올해까지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입할 수 있고, 그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던데 비해 내년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세대주는 아니지만 목돈마련을 위해 장기적금상품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는 불입한도(분기당 300만원)가 부족해 배우자나 다른 가족명의로도 추가가입이 필요한 사람 등이라면 올해 안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위한 가입 기간이 내년부터는 10년으로 연장된다. 저축성보험은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상품을 말하며, 보험사고 없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보험회사 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보다 작은 보장성보험과 구별된다. 이들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어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발생 이자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물론 비과세인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내년 이후 가입분부터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에 가입하게 되면 같은 상품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그만큼 오래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 등을 위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가급적 올해 안에 가입해 두는 것이 그만큼 가입기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조합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와 최초주택자금대출은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제도들이다. 먼저 예탁금 2천만원 한도까지는 그 발생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농특세 1.5%만 과세)되는 농·수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이 내년도 발생한 이자분부터는 소득세와 농특세를 합쳐 6%의 세금이 부과되고, 내후년부터는 10.5%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금 새로 가입한다고 하면 연말까지 약 3개월 정도는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최초주택자금대출도 올해 말 까지로 신청기간이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새로 도입 예정인 장기 모기지로 대체될 예정이다. 다만, 최초주택마련대출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렴한 고정금리(연6%) 조건인데 비해 장기 모기지의 대출금리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에,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신규분양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자격이 부여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있지만 조만간 내 집 마련을 준비중인 사람가운데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자료제공: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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