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투자자, 환율변동으로 손실 투성
해외펀드 투자자, 환율변동으로 손실 투성
  • 김노향 기자
  • 승인 2008.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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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는 환 손실 적용 안 된 금액
환헤지 시 실수로 인한 오류 발생
일부 증권사의 역외펀드 투자자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표시되는 펀드평가액이 실제 평가액과 달라 혼란을 겪고 있다. 환헤지(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로 인한 환 손실이 HTS 펀드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번 전화로 펀드평가액을 확인하기 번거로워 HTS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원화 값이 가파르게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흡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어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설정된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가 직접 환헤지를 결정하는 역외펀드는 국내 투자자들이 판매사의 권유로 가입 시 환헤지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근 환율 급등으로 펀드수익률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 손실분이 HTS에는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은 실제 손실액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환헤지 과정 실수로 인한 오류 급증 최근 환헤지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환율 변동성 때문이다. 매일 출렁거리는 환위험을 막기 위해 운용사들이 환헤지 거래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환헤지의 목적은 외환선물시장에서 미래에 미리 정한 값으로 외환 거래를 하도록 계약함으로써 해외 펀드를 환매하거나 결산할 때 발생하는 환차손을 막는다. 그러나 역외펀드의 경우 매년 정산을 한 후 다시 재투자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환율이 예상 외로 급등하면서 처음 계약했던 것과 같은 규모를 재투자하려면 돈을 더 집어넣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펀드 손실을 입고, 환헤지로 인해 이중 손실을 겪게 될 수 있다. 지난 8월엔 월 23건에 불과하던 기준가격 오류 건수가 9월 들어 7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10월에는 169건으로 급증했다. 11월 들어선 18일까지 총 20건을 기록했다. 통화 선도거래나 통화스왑 계약이 이뤄질 때 회사별로 전산화된 환율 거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결국 계약은 사람 손으로 이뤄진다는 게 문제다. ▲기준가격 오류, 환매 가격 낮게 잡아 또한 펀드 가입 이후 기준가격에 오류가 나 실제 기준가격이 나중에 올라갔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다. 이미 크게 손실을 본 금액에도 불구하고 환매를 했는데, 더 높은 가격에 환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기준가격이란 펀드에 가입한 뒤 투자금을 회수ㆍ출금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이 같은 경우 손실액이 훨씬 커 명확한 법적 기준은 현재 없지만 기준가 오류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자산운용사들이 보상을 하고 있다. 기준가를 산정하는 사무 수탁사가 일을 잘못 처리해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많지만 투자자 권리 구제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운용사들이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입자 피해와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중심으로 감독하고 있다”면서 “수탁사 과실이라도 운용사가 우선 손해를 보전하게끔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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