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광고물 ‘급증’...절반 이상 부적격
펀드 광고물 ‘급증’...절반 이상 부적격
  • 강세훈 기자
  • 승인 2008.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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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문화가 확산되면서 펀드 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은 심사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운용협회는 16일 지난해 펀드광고물 심사신청 건수는 3,518건으로 전년 대비 105.6% 늘어났다. 그러나 광고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비율이 42.3%(1,487건)에 그친 것이다. 광고물 급증은 전체 펀드 순자산총액이 1년 만에 62조1000억원 늘어날 정도로 간접투자문화가 확산하고 펀드 마케팅이 활성화됐으며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비과세 조치로 해외투자펀드 판매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펀드 종류가 다양해지고 판매사가 증가한 것도 광고시장을 뜨겁게 달군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 1가구당 1계좌를 넘어설 정도로 펀드의 인기가 치솟고 있으나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광고주들의 윤리의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당수 광고들은 ‘안정적 수익 확보’, ‘검증된 운용성과’ 등 수익보장을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했거나 수익률 표시자격(운용기간 1년, 운용규모 200억원 이상)에 미달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명시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손실 가능성을 알리는 법정경고문의 활자 크기가 너무 적거나 환위험에 관한 고지가 누락된 경우, 언론보도 내용을 옮기면서 해당 언론사의 기사사용 동의서가 없거나 유리한 부분만 멋대로 인용한 경우도 부적격 판정 대상이었다. 광고 주체별 심사신청 규모를 보면 자산운용사가 2,4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증권사 763건, 은행 195건, 기타 22건 등으로 파악됐다. 자산운용협회는 “광고심사 적격판정 비율이 2006년 39.1%에서 42.3%로 다소 개선됐음에도 투자자들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여전히 많은 만큼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협회는 운용사명 표시 및 해외투자펀드 관련 경고문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투자국가별 경제전망의 과장 표현을 막기 위해 전망의 출처와 기준 시점을 기재토록 하며 언론보도의 자의적 인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조기에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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