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용·경제 당장 분리해야
농협 신용·경제 당장 분리해야
  • 신동민 기자
  • 승인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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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스템은 지역조합과 농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
최근 대법원에서 정대근 농협중앙회회장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선고 되면서 농협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조적인 단체라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농협중앙회는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 회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유죄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농협중앙회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사실상 지역농협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조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본 것이어서 농협에 충격을 안겨줬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농민을 위해 일하는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협의 개혁을 위해서는 2017년으로 미루어놓은 농협 신용·경제 사업부문의 분리가 빠른 시일 내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단순히 농협중앙회가 지배하는 신용-경제 분리가 아니라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분리 왜 2017년인가 참여정부가 출범 초 농협을 개혁하겠다고 칼을 뽑았으나 농협중앙회의 로비에 막혀 신용·경제 사업 분리를 2017년에 시행한다고 결정한 것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10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에 교육·지원 기능의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 신용경제 등 3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사실은 경제사업 자립기반구축 여부와 필요자본금 확충여부, 그리고 신용사업 BIS 비율 12% 유지 등 경제사업 활성화와 적자 해소를 신·경분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10년 후 다시 논의하자는 말과 같다. 결국 정부가 그동안 외쳐왔던 농협 개혁은 농협중앙회의 힘에 밀려 빈말에 그치고 말았다. ▲농협중앙회 개혁이 우선 되야 진정한 신-경분리를 위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협법의 규정대로 회원조합의 공동이익과 발전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와 노조의 견해다. 박진도 충남대 교수는 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은 현행 농협중앙회를 조속히 ‘비사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본래의 중앙회와 ‘사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하되 그것들을 협동조합의 큰 틀 내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협중앙회의 금융 업무는 은행으로 분리해 나름의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다만 협동조합은행에 대한 지배권과 잉여처분권은 회원조합이 갖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하는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사업은 지금과 같은 농협중앙회의 독자사업이 아니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비사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협중앙회는 명실공히 회원조합의 중앙회로서 정부에 대한 농정 활동과 조사·연구,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교육·감독 기능에만 전념해야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탄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측은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조합 경제사업의 손실을 매워주고 있는 현실에서 신용사업을 협동조합체제 밖으로 완전 분리하는 것은 농업정책금융의 효율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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