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한 오스템, 저점매수 기회?
공시의무 위반한 오스템, 저점매수 기회?
  • 김영진 기자
  • 승인 2007.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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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가 2004년 8월과 2005년 7월, 9월 등 세 차례에 걸쳐 117억5500만원의 주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억485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증권은 개장 전 코멘트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를 변호했다. 현대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고의성은 없어 보이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애널리스트는 “회사는 해당 증자건에 대해 정상적인 보호예수를 시행했고 분기별로 공시했으며 지난해 6월 당국에 해당 증자건이 ‘사모’인지 ‘공모’인지 판단내려 줄 것을 요청했었다”며 “과거 증자과정에서 일어난 업무 착오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재평가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 진출의 성과가 가시화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펀더멘탈에 어떠한 부정적 변화 요인도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있다면 저점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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