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로또 사업 참여 못한다
국민은행 로또 사업 참여 못한다
  • 신동민 기자
  • 승인 200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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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은행·KLS 담합으로 1조원 손해 끼쳐”
최근 정부가 로또복권 새 사업자 선정을 놓고 기존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KLS(코리아로터리서비스)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한 채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대외적으로 사업 메리트가 크게 없어 로또복권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면피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복권위원회가 입찰제안서에서 정부로부터 소송 제기를 당하거나 온라인 복권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업체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참여를 못하는 것이다”며 “국민은행이 수익성이 크게 없어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난했다. 국민은행은 “2005년부터 지점 판매가 금지돼 판매수수료 수익이 없어 운용수수료 정도로는 굳이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입찰 참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은행 스스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로또복권 도입 당시 시스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KLS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과 KLS에 9.523%의 고율 로또 판매 수수료를 과다 책정해 정부에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KLS와 국민은행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로또복권 사업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감사원이 로또 복권 위탁운영자인 국민은행과 시스템 사업자인 KLS 등이 공모해 KLS에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담합계약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현재 로또복권 비리와 관련해 개인비리가 밝혀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로또 시스템 사업자 선정 특혜, 로또 판매 수수료 과다책정 배경,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설 등 많은 의문들이 제기 됐지만 이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한 채 현재 검찰 수사는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로또복권 비리와 관련해 전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모씨, 전 KLS 상무 박모씨, Y회계법인 전무 오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들은 2001년11월 무자격업체인 Y회계법인의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받아 적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 지급 계약을 국민은행과 KLS가 체결해 온라인복권협의회에 1조7935억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와 국민은행의 공정한 시스템 사업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국민은행과 KLS가 담합으로 과도한 부당이익을 취득한 만큼 이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다시 이뤄져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며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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