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주가급등 이유없다?
성원건설 주가급등 이유없다?
  • 이상준 기자
  • 승인 200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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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수 회장 망신살과 사업 전망 불투명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이 대법원의 ‘괘씸죄’로 재계의 망신살을 톡톡히 사고 있는 가운데 M&A 노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원건설의 오너의 악재와 더불어 최근 중견 건설업체인 신일건설의 부도와 두바이 프로젝트의 구체적 골격이 떠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매각 시 M&A 가능성으로 투자 주의를 요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오너 2세 지분평가액 급증 성원건설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며 그의 맏아들인 전동엽(13세)군이 보유한 주식이 1794억원의 미성년자 1위 부호로 올랐다. 두바이 프로젝트 발표 이틀전(주식거래일 기준)인 지난달 17일부터 급등세를 타기 시작한 주가는 프로젝트 발표 이후부터 이달 7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상한가를 기록해왔다. 같은기간 주가는 4870원에서 3만2650원으로 670%의 폭등했다. 이같은 주가 급등세에 힘입어 이 회사 전윤수 회장의 아들 전동엽(13)군의 주식평가액도 크게 불어났다. 동엽군은 2004년 9월 성원건설 지분을 최초 매입한 이후 전환청구권 행사, 장내매입 등을 통해 현재 549만4756주(14.5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불과 한달 전에 268억으로 평가되던 전군의 지분평가액은 약 1500억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차익을 누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건설주의 잇단 상한가는 '개미들의 순매수'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2분기에서 성원건설의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적다”면서 “다소 과열된 분위기로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주주 지분 매각시 M&A(?) 오너 2세인 동엽군의 지분 평가액이 크게 불어났지만, 성원건설의 최대주주는 98년 IMF 이후 파산된 대한종합금융이다. 대한종합금융은 2005년 말 전환청구권 행사로 현재 1209만2688주(34.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파산법인으로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관리를 맡고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대한종합금융이 보유한 지분을 차익실현으로 보아 언제든지 매각할 경우, 성원건설은 높아진 지분평가액을 추가 매수할 자금 여력이 없는 입장에서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 성원건설의 주가는 대한종합금융이 성원건설 지분 취득시 단가(전환가액 5000원)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매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성원건설의 주가가 5000원대 미만에서 움직였기에 지분 처분 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주가 급등으로 500%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입장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에서 향후 시장변동 상황에 민감한 정확한 주가예측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차익실현에 무게를 둔 조속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 회장 “징벌적 메시지” 지난 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사기대출, 분식회계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윤수 회장은 1995~98년 도급공사 수익을 과다계상하거나 외화수익의 기준 환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1315억원을 분식회계하여 4467억원을 사기대출 받았다. 또한 전 회장은 1998년 자신이 소유한 성원산업개발 주식을 계열사가 고가 매입토록 해 8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심지어 99년 4월 회사가 부도가 난 당일에도 계열사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 14억3000만원을 빼돌려 자녀 유학비용, 주택부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97년~99년까지 부인이 회사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2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당시 전 회장은 고문 법무사 명의를 빌려 서울 성북동 땅 530여평을 매입한 뒤 35억원을 들여 180여평 규모의 호화주택을 신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에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지난해 2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 개전의 정이 없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내린다”고 선고했다. 이어 전 회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 결국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결국 징역이라는 실형을 받지 않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전 회장의 곤경은 당분간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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