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ribank.com] 이런 신용대출도 있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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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 승인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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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을 맡기려면 수익이 높은 상품을 고르듯이 반대로 대출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 받도록 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각 은행별로 대출 적용금리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전화할 여유조차 일상에 없을 때가 많다. 우선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이 필요로 하는 대출에 혹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지원의 대출은 시중은행과의 그것과 비교해도 훨씬 유리하고 전세나 주택구입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과 관련된 대출도 있다.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의 대출(출)대상자로 결정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보증 및 담보제공 없이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대출을 받는 제도이다. 2002. 1. 1부터 보증여력이 없는 근로자도 보증부담 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거 새로운 신용보증 지원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문턱을 대폭 낮추었다. 2. 신용보증지원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자는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이다. 그러나 신청일 현재 아래 항목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된다. (1) 보증신청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 (2) 보증신청일 현재 萬 60세 이상인자 (3)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사 등 연체자 (은행: 금액 구분 없이 10일 이상 연체, 기타 금융기관 등: 5만원 이상 5일 이상 연체) 3. 대출종류와 세부내용 □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대상자 : 근로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전년 월평균 임금(세전)이 170만원 이하인 자. ▶ 대출종류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의 질병이 나 부상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사망으로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 대출한도 : 종류별 각700만원, 1인당 최고 1,500만원 이하(2~3종류 중복시) ☞중소제조업체(300인 이하) 생산직 근로자는 종류별 대출한도액 1,500만원 ☞현재는 종류별 각 500만원, 최고 1000만원까지 ▶ 대출이율 : 연 5.75% ▶ 상환기간 : 4년 -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서류 ◇공통구비서류 - 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개월 이상근로자는 급여명세표 ◇의료비 -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증사본, 진단서 ◇혼례비 -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장례비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기한 ◇의료비 - 요양이 종결된 날 또는 영수증(의료비 내역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동일 질병으로 장기요양 - 1년 이내)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급절차 : 신청서 교부·접수(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대출대상자 결정통지서 통보(공단소속기관)⇒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지점방문 신청 □ 재직근로자 학자금 대출 ▶ 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 ▶ 대출이율 : 연 1% ▶ 대출기간 : 4년(전문대학), 6년(4년제) ▶ 대출한도 : 수업료(입학금 및 등록금) 범위내 ▶ 신청시기 : 매년 2월, 8월경 ▶ 대출횟수 : 전학기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영수증 ▶ 지급절차 : 신청서 교부·접수(지방노동관서)⇒대출대상자결정통보서 접수, 보증서발급(공단)⇒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지점방문 신청 ▶ 대출결정기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 ▶ 대출대상 : 가동중(휴업포함)인 사업장으로서 대출신청일 이전 1년 기간동안 2개월 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소속근로자 ▶ 대출한도 : 체불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내 임금체불액 (사업주 신청시 20억원까지) ▶ 대출이율 : 연 5.75% ▶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서류 : 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체불확인서(사업주확인) ▶ 신청기한 : 공단이 정한 신청서 접수기간 이내 ▶ 지급절차 : 신청서 교부·접수(공단)⇒대출대상자결정통지서 접수(공단지사) ⇒우리은행 인터넷접수 또는 지점방문신청 ▶ 대출결정기관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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