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회, 본회의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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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서 재적 300인, 재석 169인, 찬성 166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서 재적 300인, 재석 169인, 찬성 166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앞서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다.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본회의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 반대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들 법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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