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신한은행이 쏠(SOL) 앱 뉴스저작권 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다수 언론사 콘텐츠가 지난달 신한은행 SOL 앱서 무단으로 게재됐다가 뉴스저작권 위반 시정 조치 후 해당 게시물들이 내려갔다.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언론사는 다수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SOL 앱서 랜덤 서비스로 무단 제공되는 뉴스콘텐츠를 몇 일간에 걸쳐 확인한 뒤 시정 조치 공문을 신한은행 측에 보냈다.
하지만 시정 조정 대상인 신한은행이 아닌 SOL 앱 서비스공급업체가 대신 회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탁받은 언론사 콘텐츠 저작권 관리 주체로, 신한은행 사안에 대해 향후 대응을 논의 중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관계자는 <한국증권신문>과 통화에서 “조정 대상은 신한은행”이라며 “저작권 조정 신청으로 갈지, 소송을 제기할지 내부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SOL 앱은 기존 S뱅크, 써니뱅크 등 6개 앱을 통합해 신한은행이 지난 2018년 2월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 5개 월 만에 가입자 600만 명을 돌파한 은행 모바일 앱이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5월 경제제재(Sanctions) 정책 준수를 위해 제작한 업무 가이드라인과 교육 영상들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마친 바 있다.
이 당시 신한은행이 저작권을 등록한 대상은 경제제재 정책 관련 업무 매뉴얼 ‘경제제재 준수 가이드라인’, 국내 영업점용 가이드라인 요약본, 해외 영업점용 영문버전 가이드라인,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3개 외국어로 각각 제작된 경제제재 준수 교육 영상 등 6건이었다.
신한은행 측은 당시 해당 저작권 등록을 통해 경제제제 정책 준수 관련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제재 위반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