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국민카드 합병계약 체결
국민은행, 국민카드 합병계약 체결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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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자본 불안정 해소 길 열려 - 경영 효율성 극대화로 재도약 전기 마련 - 업계 선도적인 핵심사업으로 육성 국민은행(은행장 김정태)은 자회사인 국민신용카드(이하 “국민카드”)를 국민은행과 합병 하여 은행의 카드사업부문과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합병방식은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른 소규모 합병으로 국민카드는 해산된다. 합병기일은 2003년 9월30일이며 합병비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84조의 7 및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국민카드 1주에 대해 국민은행 보통주 0.442983주로 산정됐다. 이번 합병에 대해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는 30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계약을 승인 받았다. 국민은행은 신용카드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성장역량을 집중하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 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자원배분의 적정성 및 비용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신용카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이번 합병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번 합병이 국민카드의 자본 불안정을 원천적으로 해소 시킴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며, 앞으로 신용카드사업을 국민은행의 위상에 걸맞는 업계 선도적인 핵심사업으로 육성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용카드 업무 특성상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신용카드사업부문을 운영할 것이며, 기존 국민카드 조직의 장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카드 중심으로 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을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카드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업무시스템 및 조직 등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어서 기존 고객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병은 국내 금융시장과 카드채 시장이 조기 안정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국내 카드산업 구조개혁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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