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부담 줄어 항공업 긍정적, 대한항공 매수
고유가 부담 줄어 항공업 긍정적, 대한항공 매수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5.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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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의 상승 추세 지속으로 항공운송업계 비용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여객과 화물수요가 증가하며 단위당수입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싱가폴 기준 제트유가가 배럴당 78달러를 육박하면서 유류비 부담이 가중돼 올해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연평균 유가가 1달러 상승하면 대한항공은 33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140억원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투자증권은 “11월 1일부터 여객 유류할증료 제도가 확대 개편돼 비용부담을 한층 줄일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업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라”고 말했다. 여객 유류할증료 부과는 고유가에 따른 항공사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유류할증료는 7월 1일 확대됐고, 11월 1일부터는 제트유가 상한선 기준을 크게 올리게 된다.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로 비용부담을 줄이게 될 전망이다. 유류할증료는 전월평균 항공유가를 기준으로 다음달 1일부터 여객 1인당 정액으로 부과하게 된다. 9월 평균 제트유가는 배럴당 78.5달러, 갤런당 1.87달러로 개정된 유류할증료 제도에 의하면 최고 한도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게 된다. 우리투자증권은 “유류할증료 부과에 힘입어 항공사들은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유류할증료 부과와는 별도로 한국발 국제선 여객부문의 공시운임도 상향 조정된다. 항공사 상위등급 좌석의 서비스 강화, 물가상승 요인, 이미 인상한 외국 항공사와의 운임 균형 등을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다. 현대증권 역시 대한항공에 대해 “국제선 여객과 화물 유류할증료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을 중심으로 명목 운임도 인상돼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4분기 이후 큰 폭으로 완화될 전망”이라며 매수 투자의견과 적정주가 2만280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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