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와 세법상 ‘1세대’는 다른 개념
1세대와 세법상 ‘1세대’는 다른 개념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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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동에 사는 김모씨는 작년에 아파트를 처분했다. 양도 당시 나이 드신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장모님 명의의 집이 한 채 있었지만 김씨 자신의 집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8월, 양도세를 내라는 세무서의 연락을 받고서야 장모님 소유의 집도 포함해서 주택 수를 계산해야 하므로 여포는 1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소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해야 한다. 둘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납세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1세대’ 요건이다. 1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체를 말하므로 만약 장모님이나 처남과 같이 살고 있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도 내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실제로 이를 간과하여 부모님 소유의 집은 별개 세대의 집이라고 생각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한 사례도 여러 번 나타났다.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 거주기간 요건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주민등록만 옮겨놓는다고 해서 거주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만약 세무서에서 양도세 조사라도 나갈라치면 주민등록뿐만이 아니라 그 집의 소유기간 동안의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과금이 누구에게서 빠져 나갔는지 살펴보는 등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설프게 절세해보려다 나중에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경우는 겪지 않도록 하자.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상속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때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그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고 나중에 상속주택을 팔 때 다시 1주택이 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 또한 상속주택이나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법 규정만 잘 알고 있으면 의외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양도세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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