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강변 사망 A팀장 하루 평균 13시간 고강도 근무 시달려
[한국증권-조나단 기자]LG디스플레이가 편법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LG디스플레이의 40대 직원(팀장) A씨가 사망 전 한 달간 하루 평균 12.5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A의 사망원인이 과도한 업무부담이 의혹이 제기되자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했다고 26일 발표했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로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이 사업장은 1개월 단위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했다.
과도한 업무부담이 사망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A씨의 경우, 지난 4월20일부터 5월19일(사망일)까지 총 250.9시간을 근무했다. 하루 평균 12.5시간을 일했다.
A씨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A씨가 과로를 했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A씨는 팀장으로 승진한 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내용이다. 결혼기념일에도 새벽까지 야근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당시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LG디스플레이의 한 직원은 “(A씨의 죽음이) 회사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모든 의사결정을 완벽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려는 CEO 때문에 많은 담당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결정을 제때 하지도 못하고, 중간 임원들도 보고를 위해 추가자료 작성을 지시해 실무자만 X고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원은 "A씨는 그날 결혼기념일인데 새벽 3시까지 야근을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LG디스플레이 측은 새벽 3시에 출입 기록은 확인했으나,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사외이사진 주도로 독립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실적 부진에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LG디스플레이의 2022년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2조850억원, 매출 26조1천518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매출은 2021년과 비교해 12.47%나 감소했다.
LG디스플레이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회사가 편법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라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12시간따지 가능하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다. 1주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제이다. 몇 개의 주를 평균하여 주52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특정 주’에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위법이 성립된다. 다만, 유급시간이 아닌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도에 결근, 지각, 조퇴, 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회사는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